부산고등법원 2016.12.08 2016노6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죄질,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