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9. 10:00 경 순천시 왕지로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 층 법정 밖 복도 피해자 C과 D 등 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 똘 아이 미친년과 어울려 다닌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 즉,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와 D의 진술은 사건 당시 법정 밖 복도 상황 및 사람들의 위치와 행동 등에 관한 주요 부분 내용이 불일치하고,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D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항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다는 취지 여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 (E 과의 전화통화 내용)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