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8.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9고단2014),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2. 6.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9노5230),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9. 12.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