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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1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12,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보관하면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5. 10:05 경 청주시 D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E )를 전달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수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스카이 프 대화 내역 일부 첨부, 범행내용 기재된 수첩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3.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보관한 점, 위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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