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 명의 카드를 보낼 테니 현금 인출을 해 달라.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 내지 10%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20: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에 있는 명동 역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 카드번호 D)를 포함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8. 18. 18:4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15 장 및 타인 명의의 통장 2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5 장 및 통장 2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위 쳇 대화내용 첨부 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 매체는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