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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18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8: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임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출입구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피해자에게 “ 임금을 달라, 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주느냐,

돈 안 주면 못 간다, 물을 달라 ”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러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으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넘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CCTV 캡 쳐 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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