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31 2017가단5415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실시설계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관내 섬지역의 식수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8. 5. 14. 피고 및 주식회사 한양엔지니어링(이하 ‘한양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계약금액 178,148,000원, 계약기간 2008. 5. 19.부터 2008. 10. 15.까지로 한 흑산 하태도 상수도시설공사 환경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Ι)의 제2조는 계약금액의 환수에 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은 본 용역의 대가지급에 있어 법령 착오해석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해 정당 대가보다 과다 지급하여 감사원 등 각종 기관감사 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타 지급금이 없을 시는 계약자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는 토목 부분을, 한양엔지니어링은 환경성검토 부분을 이행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환경성검토 부분이 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되어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게 되었고(이하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용역의 내용을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99,957,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해수담수화시설 제작 계약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2009. 2. 6. 주식회사 세양수질(이하 ‘세양수질’이라 한다)과 사이에 흑산 하태도 현장에 설치될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세양수질은 2009. 5. 14. 원고에게 해수담수화시설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해수담수화시설’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