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13079
용역비환수처분무효확인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공동으로 2009. 7. 30. 피고와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 상태도, 홍도 1구 상수도시설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감사원은 2011. 5. 31.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 후, 2012.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용역비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비를 감액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하여 원고들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용역비를 민법 제741조에 따라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2014. 12. 17. 원고들에 대하여 용역비 58,977,000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하면서 환수처분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4. 15. 위 이의신청을 반려하면서 환수처분 고지서를 재발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판단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