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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0258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대여금 합계 7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2013. 5. 15.자 대여금 30,000,000원 중 3,000,000원과 2014. 4. 16.자 8,800,000원, 2014. 10. 6.자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14,800,00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14,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고, 원고는 위 조합에서 신축한 서울 강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E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15.부터 2017. 1. 26.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의 처인 F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합계 60,4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 금액 송금받은 계좌 1 2013. 5. 15. 27,000,000원 피고 명의 계좌 2 2014. 4. 24. 10,000,000원 피고 명의 계좌 3 2014. 8. 17. 10,000,000원 피고 명의 계좌 4 2015. 3. 5. 5,000,000원 피고 명의 계좌 5 2016. 10. 6. 1,000,000원 피고의 처 F 명의 계좌 6 2016. 12. 20. 400,000원 피고의 처 F 명의 계좌 7 2016. 12. 28. 2,000,000원 피고의 처 F 명의 계좌 8 2017. 1. 8. 1,000,000원 피고의 처 F 명의 계좌 9 2017. 1. 16. 2,000,000원 피고의 처 F 명의 계좌 10 2017. 1. 26. 2,000,000원 피고의 처 F 명의 계좌 60,4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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