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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누604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1면 17행의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예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2. 13.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한 데에 이어 증가된 면적의 토지매매대금도 2013. 3. 4. 지급하여 건물을 제외한 토지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 25면 8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이 사건 상계합의의 당사자인 알파돔시티도 그 상계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을 먼저 취득하였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 추가판단 이 사건 토지의 분리취득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알파돔시티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토지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알파돔시티가 이 사건 토지만을 분리하여 취득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필지별로 구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그 대금지급시기도 달리 정하여 필지별로 매매대상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9필지 토지의 매매대금과 지정용도를 필지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면적정산 예정일도 필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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