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841 (2008.10.31)
제목
건물 축조를 위해 건축물 명도와 관련된 철거용역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대상 매입세액 여부
요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포함되는 건축물 명도와 관련된 철거용역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80,075,83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30,5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09,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그 자산을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오피스빌딩 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에 운용할 목적으로 2005. 9. 26. 설립된 투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29 일원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오피스빌딩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2005. 10.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 상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다음, 2006. 3. 15. 미○에셋랩스자산운용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미○에셋맴스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에 신축하는 오피스빌딩을 대금 273,738,689,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0. 26. ☆표엠디 주식회사(이하 '☆표엠디'라고만 한다)와 사 이에, 원고가 ☆표엠디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지상 건축물의 임차인 등 점유자로 부터의 건축물 명도, 명도받은 건축물의 관리 및 불법 점유자 차단 등의 용역 업무를 공급가액 2,7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에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표엠디에게 이 사건 용역비로 2005년 2기에 1,350,000,000원, 2006년 1기에 540,000,000원, 2007년 2기 에 8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5년 271분, 2006년 171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ㆍ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용역비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신축하는 오피스빌딩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사용된 비용으로 보고 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오피스빌딩분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세액 내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08. 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위 용역비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이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환급세액 에서 제외하거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가 산세를 부가하여,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271분 부가가치세 80,075,83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430,5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39,909,67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내지 6,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용역비는 위 오피스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도 위 용역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연혁, 취지 및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에서의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오피스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용역비는 위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표엠디에게 위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으로부터의 건축물 명도와 관련한 용역 업무를 위임하고 지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건축물의 철거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오피스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지,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 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기존의 건축물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비가 기존의 건축물을 임대하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