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 12.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청주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이 운행하는 F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2. 00: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폭행을 당한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게 다야, 씨발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