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E의 진술, 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2. 0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청주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 문을 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주로 오른쪽 뺨과 목 부위인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상악 좌측 중절치로, 폭행당한 부위와 상해부위의 연관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점, ②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치아가 파손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과 피해자를 치료한 치과의사도 피해자의 입 안이나 입술부위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③상해를 입은 치아는 이전에 이미 동일한 상해를 입고 레진으로 충전하였던 부분이어서 쉽게 파절될 수 있는 상태였고 다른 충격으로 파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고, 상해를 입은 상태에 대한 일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