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7 2016고정3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56 세) 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C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방 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벽을 향해 던졌고, 맥주병이 깨어지면서 병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에 튀어 피해 자의 위 부위가 약 1cm 가량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정도 및 처벌의사 유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