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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07 2015가단1108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500,000원과 2016. 2. 29.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2011. 9. 1.부터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5. 10. 27.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5. 10. 16.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5. 10. 27.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일 이후로서 원고가 기준일로 삼는 2016. 1. 31. 기준으로, 2011. 9. 1.부터 2016. 1. 31.까지 총 53개월 중 원고가 임의로 지급을 면제한 1달을 뺀 52개월간 발생한 총 임료 및 부당이득액 2,600만 원(=52개월×50만 원) 중 피고가 2013. 12. 31. 400만 원, 2014. 3. 31. 160만 원, 201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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