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1로 4길 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 주거로 삼호 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