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0. 22:40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 1로 9길 12 소재 ‘야 미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대불 주거로 109 소재 ‘ 맛 나 감자탕’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