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08: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관리하는 ‘D’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자에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0:10경 같은 장소에서 “씨발놈들아, 공사를 했는데 왜 다시 공사를 하느냐, 수평도 안 맞고 이 따위로 공사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정시켜 둔 경계석 2개를 발로 차서 밀어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경계석 2개를 발로 밟아 흩트려놓은 사진 등 2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업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많은 폭력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