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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9249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처와 이혼한 후 1990.경부터 C와 동거하면서 C와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C와 C의 올케인 D은 화성시 E외 2필지 지상의 4층 F빌딩 건물(이하 ‘F빌딩’이라고만 한다)을 신축하여 2003. 11. 18.경 각 1/2 지분비율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F빌딩에서 ‘G’라는 상호로 철물, 건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3. 8. 25.경 C와 위 F빌딩 중 1층 5, 6호 31.86㎡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8. 25.부터 2004. 8. 2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 뒤 2003. 11.경부터 위 건물에서 ‘H’라는 상호로 약품도매상 영업을 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0. 2. 24.경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J에게 그 소유의 화성시 K 지상에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 공사기간 2010. 3. 24.부터 2010.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다.

마.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총 33,077,32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후인 2010. 11. 2.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그 무렵 위 신축건물로 이사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H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는 못하였다.

사. F빌딩의 1/2 지분권자였던 D은 2009. 8. 3.경 C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약정금반환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09가합17953호)를 제기하여 2010. 4. 30.경 경매분할판결을 받은 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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