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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015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E는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 8. 19.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A를 설립하였고, 2010. 8. 31. 개인사업체인 F의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ㆍ의무를 원고 A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또한 E는 2010. 3. 5.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B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피고 D은 1957. 8. 13.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전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2000년 무렵부터 F과 자동차 부품 납품 거래를 해 왔다.

G은 ‘H’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해 왔다.

G은 2000년 7월 무렵 F과 거래를 시작하여 계속해 오던 중 2003. 10. 14. 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고, H와 F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를 인수하였다.

그 뒤 주식회사 C는 2009. 12. 4. 유한회사인 피고 C로 조직변경하였다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C‘라 한다). E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자동차부분 제작ㆍ납품에 관한 거래방식 E(F)와 피고들 및 G(H)은 2000년부터 자동차부품 제작ㆍ납품에 관한 거래를 해 왔다.

그 계약 방식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구체적인 부품의 제작, 납품시마다 발주서 등을 통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을 정하는 방식이다

(F은 2000. 7. 25.에 H와, 2005. 9. 30. 피고 C와 각 같은 내용의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거래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서는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별도의 특별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납품거래(이하 ‘개별계약’이라 함)에 대하여 한다.

제2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갑(피고들 및 G, 이하 같다)은 품명, 사양,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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