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77,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2015. 7.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E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 A의 언니인 피고 B, 피고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 C와 함께 이 사건 조합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순차적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B, C와 공모하여 2010. 7. 23. 대구 달서구 F빌딩 6층에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후, 2010. 8. 11.경 같은 장소에서 한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의무기록사 1명 등을 고용하고 한방요법실, 조제실 등을 구비하여 이 사건 조합부속 ‘G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0. 8. 23.부터 2012. 5. 18.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2012. 5. 18.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 B은 2010. 7. 23.부터, 피고 C는 2011. 2. 7.부터 각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피고 A는 피고 B, C와 함께 2010. 8. 11.부터 2010. 9.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 H 등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병원 명의의 요양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원고로부터 2010. 9.부터 2012. 3. 23.까지, 합계 80,477,620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 A는 위와 같이 피고 B, C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는 의료법 위반과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5고합179, 2015고합359(병합)으로 기소되어, 2016.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