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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6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 04:13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아이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천천히 피고인의 왼쪽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만지고,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아누운 다음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에 천천히 다가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04: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이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고인의 아래쪽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4세)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톡톡 건드려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려 비비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다리를 그 사이에 끼워 넣은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음부 및 엉덩이를 비벼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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