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선으로 진입한 후 다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후방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에서 하월곡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던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