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 전 범행이긴 하나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판시 기재와 같이 2010년도에 1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 기사와의 접선을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또한 경미한 대물 접촉사고인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