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들은 전남 영광군 D 55,103㎡ 중 39,878㎡(이하 ‘이 사건 대부 임야’라고 함)에 대한 초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사실오인(피고인 A의 공무상표시무효 부분) 피고인 A은 2012. 7. 23.경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안내 입간판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2005. 7. 29. 법률 제7623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는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판결이 확정된 때(始期)부터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후 3년까지(終期)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6. 10. 확정되었고, 그 집행이 2009. 9. 23. 종료된 사실,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2012고단6547)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2009. 6. 10.로부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인 2012. 9. 23.까지의 기간 사이인 2012. 5. 10.부터 2012. 8. 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