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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04 2012고단40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 9. 1.부터 2011. 8. 31.까지 F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배정, 물품구입, 자금지출 등 학교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3. 1.부터 위 학교 체육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권도부 등 17개의 체육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비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 A는 2007. 9. 1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봉투에 10~20만원씩이라도 넣어서 여비로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양궁, 싸이클, 단거리, 중장거리부 등 장비를 많이 사용하거나 운동용품을 자주 구매하는 부서에 예산을 좀 더 배정하여 장비 구입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고, 피의자 A는 “알았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허위의 장비 구입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외부손님 접대비 등 활동비를 위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이 관리하는 F중고의 학교예산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학교 학생부장 G 교사와 기획담당 H 교사에게 “교장 선생님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장선생님과 협의되었으니 H선생은 홍삼 구입하는 공문을 만들어 결재를 올리고 G선생은 누나 가게에 가서 돈을 좀 융통해 온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G는 2007. 9. 13. 자신의 누나인 I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J 소재 ‘K마트’에 가서 사실은 홍삼엑기스를 구입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학교 법인카드로 홍삼엑기스 49박스에 대한 2,940,000원을 결제한 후 수수료 등을 제하고 2,5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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