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15 고합 373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보조금 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Z 영농조합법인( 이하 ‘Z 영농’ 이라 한다) 의 대표인 AA 이 자 부담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하수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발주처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뿐이므로, 보조금 편취 및 부정한 보조금 취득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A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5 고합 326호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보조금 관리법위반의 점( 이하 ‘ 환경부 및 지식 경제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분’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이행해야 할 현물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도급 계약서 및 허위 급여지급 서류 등 사업비 정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AA과 공모하여 A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