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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3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 사실상의 피해 자인 G를 D으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고 한다). (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어 G와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D의 금원 교부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고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사실 이 사건 발명품은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발명품 양도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발명품을 주어 인류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고 많은 돈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 이 사건 발명품을 발표하면 인류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국가 및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여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

3억 원을 주면 이 사건 발명품을 넘겨주겠다” 고 기망한 상대방은 G 인 점, ② 피고인이 취득한 2억 원은 D이 G에게 뇌물로 교부한 금원으로 위 2억 원의 소유자는 G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G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D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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