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99] 피고인은 2012. 12. 26.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F’ 직원인 H에게 “A이 어음할인을 해주겠다, F에서 가지고 있는 1억 1,100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배서해서 주면 어음을 준 당일에 6,000만 원을 우선 주고, 어음 지급기일 전인 2013. 3. 25.까지 나머지 5,11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I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까지 채불되고 있었고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공사도 기성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재차 할인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2013. 3. 25.까지 나머지 5,110만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1,110만 원인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4]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 J을 통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L)로 돈을 송금하는데 이는 I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36만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각 이체하여 합계 1,236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