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나12957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7.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에서 "회사는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이 주기적인 경우와 일회적인 경우의 구별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에서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한 것은 이 사건 특별약관의 가입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제3항에서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라고 규정한 것은 이륜자동차를 일회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부담보(不擔保)에 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1항은 위 제1조 제3항의 일회적 운전의 경우를 배제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륜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주장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이 사건 특별약관 제1조에 의하여 이 사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이 되고 이후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는 등으로 더 이상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에 의하여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취지에 따라 위 각 조항을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약관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견종철
판사 이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