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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3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13:44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과 검정색 체크 무늬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2분 32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F 어 플 실행 화면 및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사진 첨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 중 현장에서 검거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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