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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26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7:5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 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남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치마 속 허벅지 및 속옷 부위를 2분 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거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 하고, 범행 현장에서 핸드폰도 압수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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