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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노4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3회에 걸쳐 제공까지 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 제공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3g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3.5 ~ 5cm 모발 전 구간)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3. 25.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제공 및 매매),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1년 ~ 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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