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게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교부하여 그와 함께 필로폰을 3회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 약 2.2811g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의 교부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 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4. 8. 21.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부범행은 D의 요청에 의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급하던 필로폰 중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한 점,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제공),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