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8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제8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제공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 교부(제공) 관련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2. 21.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 먼저 자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검거에 기여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중 대부분(4.3625g)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다시는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제공),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