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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1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협조한 점,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의 부탁 등을 받아 3회에 걸쳐 수수한 필로폰을 교부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마약의 수수 및 교부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고 이를 통해 향후 불법적인 수익까지 얻는 것으로 이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에 대한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3. 12. 6.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4. 10. 역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수수 및 교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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