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 및 주식 전부를 10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24.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D은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1인 이사이다)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2011. 7. 계약이 종료되는 외국인 강사 1인의 퇴직금은 원고가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퇴직금은 2011. 6. 23. 이전에 발생한 것은 피고가, 2011. 6. 24. 이후에 발생한 것은 원고가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5. 위 영업 양수와 동시에 퇴직한 직원 E의 퇴직금 5,139,120원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 161,650원을 지출하였고, 2012. 9. 6. 직원 F의 퇴직금 890,000원을 지출하였다
(위 890,000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6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2013. 1. 15. E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으로 5,139,120원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161,650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체되었으며, 2012. 9. 6. F에게 89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 남편 D은 2012. 3. 21. G과 사이에 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