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0. 소외 C 영농조합법인(이하 ‘C’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까지 C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 당시 C로부터 임금 8,143,2254원, 퇴직금 4,842,200원 합계금 12,985,45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C는 2014. 2. 1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C가 D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 지게차, 영업권 및 인허가권 등을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매매대금은 토지대금 435,000,000원, 건물대금 1,277,000,000원,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대금 1,534,000,000원, 지게차 10,000,000원, 영업권 및 인허가권 3,744,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7,00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 250,000,000원과 중도금 6,150,611,000원은 2014. 2. 19. C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잔금 599,389,000원은 2014. 4. 30.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으로 D가 인수한 채무에는 원고를 비롯한 C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급여 등 임금채무 767,48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C와 D는 2014.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3957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