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6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상호 없이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6. 경 경남 남해군 C 펜 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1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9,92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