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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19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나주시 C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환자이송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5.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 620,000원, 2016년 4월 임금 1,800,000 원 및 2016년 5월 임금 900,000원 합계 3,32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임금 미지급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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