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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 동 소재 서울 외곽선 일산방향 94.4km 지점에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을 더듬거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진행하여 마침 전방 4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방 4 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22:10 경 시흥시 H,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대야 동 소재 서울 외곽선 일산방향 94.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측정결과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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