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28 2015다207747
집행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 등’이라 한다)의 승인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 또는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법정지인 재판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패소한 피고가 당해 외국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때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고의 응소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국 켄터키 주에서 종마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국적의 원고는 2007. 4. 5. 순종 암말 ‘D’(이하 ‘이 사건 암말’이라 한다)을 미화 150,000달러(이하에서 ‘달러’는 미화를 말한다)에 매수하겠다는 구매제안서를 대한민국에서 종마 목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보냈고, 이에 피고가 2007. 4. 6. 구매제안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암말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암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