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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0:48 경 서울 송파구 거 여역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마천로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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