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6 2018고단5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9:50 경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철강 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북구 서 변동 경부 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