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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8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가.

2017. 3. 2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7. 서울 중구 C 빌딩 7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료직원인 E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F 청약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고객명’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D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3.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8. 위 가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료직원인 E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된 G 청약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고객명’에 ‘B’이라고 기재한 후 ‘자필서명’란 중 ‘계약자’란에 ‘B’, ‘자필서명’란 중 ‘법정대리인’란에 ‘B’이라고 각 서명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청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D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4.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28. 위 가항 기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H 청약서에 검은 색 볼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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