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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5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1. 15.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3년경부터 적어도 2016년경까지 C과 교제하였는데, 2014. 10. 15. 및 2015. 6. 15.경에는 C과 여행을 떠나 같은 방에서 숙박하였고, 2013. 10. 27.경에는 원고가 없는 사이 원고의 집에서 C과 함께 지내기도 하였다

[피고와 C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여보”, “자기야”, “오빠” 등으로 불렀다. 또한 피고는 C에게 “오빠 품에서 자야 하는데”, “우리 꼭 안고 자고 싶지 않아 ”, “뽀뽀해 주께”(2013. 10. 26.자), “들어가니까 애 엄마 일어났어 ”, “애 엄마 뭐해 ”, “화장품 안 묻었어 ”, “머리카락은 ”(2013. 10. 27.자), 피고가 원고의 집에 머물고 간 다음 보낸 내용이다. “자기랑 나랑 같이 살면 잠도 안자고 매일 소곤소곤 거릴 거야”, “앞으로 부부할까 ”(2013. 10. 31.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거나 C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2016. 1.경 C과 피고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6.경에는 피고를 만나 C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였다.

C은 그 무렵 가출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라.

C은 2018. 12. 5.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4608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3. 25. ‘C이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고, 설령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C의 책임이 현저히 더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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