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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나681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호 증, 을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85. 3.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05. 년 이전부터 C과 알고 지낸 사실, C과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D’ 로 동일한 사실, 피고와 C이 2019. 1. 6.부터 2019. 6. 3.까지 주고 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에 C은 피고를 ‘이 뿌니 ’라고 칭하고 피고는 C을 ‘ 오빠’, ‘ 자기 ’라고 칭한 사실, 피고는 C과 커플 신발을 신었던 사실, 피고는 C에게 “ 오빠 보고 싶어서 ㅋㅎㅎㅎ”, “ 오랜 세월 나한테 맞추려고 고생했어.

근데 이제는 내가 자기한테 맞추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와 C은 토요일 오후 둘이 서 만 나 식사를 하는 약속을 잡기도 하고, C은 수시로 피고의 집을 방문한 사실, C은 피고의 노모를 ‘ 엄마’ 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고 피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피고의 노모를 돌보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법률 상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C과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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