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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단2533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 6,750,000원 및 2014. 5. 3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대리인 C은 2006. 10.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월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30.부터 2008.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76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7. “원고는 피고에게 23,9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0.부터 2011. 2.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6.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954호로 위 판결에 의한 금액인 37,564,835원을 변제 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0. 9. 1.부터 2014. 5. 30.까지의 월차임 675만 원과 2014. 5. 3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수선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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