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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2446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하고, 위 3개 주식회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들’라 한다)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주식발행법인 주주 취득일 주식수(주) 지분율(%) E 원고 C 2008. 11. 12. 24,850 35 원고 B 2011. 5. 9. 14,200 20 F 원고 A 2012. 3. 5. 31,500 45 원고 D 2012. 3. 5. 28,000 40 원고 B 2012. 3. 5. 10,500 15 G 원고 B 2013. 1. 14. 22,500 45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0.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주식회사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함께 원고들의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주식회사들의 실질주주인 H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 원고 처분일자 과세처분 증여세 가산세 합 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북부산세무서장 A 2017. 5. 11. 62,000,000원 12,400,000원 32,940,600원 107,340,600원 (2012. 3. 5. 증여분) 금정세무서장 C 2017. 5. 11. 38,700,000원 7,740,000원 34,702,290원 81,142,290원 (2008. 11. 12. 증여분) 동래세무서장 D 2017. 5. 11. 54,000,000원 10,800,000원 28,690,200원 93,490,200원 (2012. 3. 5. 증여분) 통영세무서장 B 2017. 5. 12. 27,914,000원 5,582,800원 17,393,213원 50,890,013원 (2011. 5. 9. 증여분) 2017. 5. 12. 24,000,000원 4,800,000원 12,751,200원 41,551,200원 (2012. 3. 5. 증여분) 2017. 9. 15. 13,833,000원 2,401,357원 6,448,944원 22,683,301원 (2013. 1. 14. 증여분)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8., 2017. 6. 29., 2017. 6. 30. 및 2017.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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