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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516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870,905 원 및 그 중 9,818,129원에 대하여,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거래 약정 체결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는 피고와 약 40년 간 처분 문서의 작성 없이 D가 제조한 상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8. 12. 26. 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거래 약정’ 이라고 한다). 제 1 조( 상품공급 및 판매) D는 D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을 피고에게 공급 판매한다.

피고가 D로부터 매수한 상품은 수요자에 대한 상품 판매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2 조( 판매지역) 피고의 판매지역은 피고와 D, 그리고 D가 지정하는 제 3의 사업자와 공동지역으로 한다.

D는 피고의 판매실적이 D가 부여한 목표에 미달할 경우 피고의 판매지역을 조정하거나 다른 특약 판매점을 개설할 수 있다.

제 5 조( 대금 결제) 피고는 매월 말일 장부를 마감하여 매월 D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익월 25일까지 결제하여야 한다.

3. 만기일에 대금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만기 일로부터 연체된 일자만큼 연리 9% 의 이자를 피고는 D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반 품) 피고가 주문한 상품이 피고가 지정한 화물 영업소에 도착하는 즉시 피고는 상품의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위 1 항의 조사과정에서 상품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D가 정하는 소정절차에 따라 D에게 반품하고, D는 하자 없는 상품을 다시 피고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소유권) D가 피고에게 인도한 상품에 대하여 피고가 대금지급( 어 음 발행 시는 어음 결제 시까지) 을 하기 전 까지는 동 상품의 소유권은 D에게 있다.

피고가 인수한 상품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D는 임의로 미결제된 상품을 다시 환 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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